생태숲 지정·관리 지침 제9조 (생태숲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생태숲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원활히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생태숲의 산림생태계 안정과 산림생물다양성의 유지·증진 및 교육·체험을 위한 식생 조사·식생 복원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교목류, 관목류, 초본류 등의 식생현황 조사2. 훼손·멸실된 산림의 식생복원3. 생태숲 내 분포하고 있는 산림생물자원의 데이터베이스(Data Base) 구축4.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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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산림보호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생태숲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조사서에 따라 생태숲 지정대상지를 평가한 후, 평가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인 지역에 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생태숲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생태숲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원활히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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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숲 지정·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6 시행된 생태숲 지정·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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