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해양수산부예규)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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