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 제11조 (해산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해양수산부예규)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가 해산한 경우 7일 이내에 주무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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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동호회 지원기준제7조 · 기본활동비의 지원제8조 · 물품 및 우수활동비의 지원제9조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제10조 · 지원금 환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해산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