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 제11조 (해산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6훈령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해양수산부예규)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가 해산한 경우 7일 이내에 주무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가 해산한 경우 7일 이내에 주무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