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 제10조 (지원금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6훈령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해양수산부예규)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서에서는 동호회로부터 제출받은 동호회 활동실적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동호회 활동과 지출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사 할 수 있다.
동호회 활동내용을 검사하여 활동실적보고서의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합하게 운영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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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6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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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