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 제10조 (지원금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해양수산부예규)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에서는 동호회로부터 제출받은 동호회 활동실적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동호회 활동과 지출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사 할 수 있다.
②동호회 활동내용을 검사하여 활동실적보고서의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합하게 운영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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