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 제6조 (동호회 지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6훈령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해양수산부예규)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주무부서는 동호회 활동 실적 및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동호회를 지원할 수 있다.1. 기본활동비 : 회원수, 회원참여도, 조직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2. 물품 지원 : 해양수산부 또는 그에 준하는(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단체를 포함한다) 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대산청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와 청장 명의로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지원3. 우수활동비 : 해양수산부 또는 그에 준하는(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단체를 포함한다) 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동호회, 연말 활동평가 우수 동호회 등에게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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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6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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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