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 제9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해양수산부예규)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본래의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실시하는 동호회2. 등록 후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은 동호회3. 동호회 지원을 받은 후에 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4. 제4조제3호에 따른 주무부서의 결정에 불응하는 동호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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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주무부서제5조 · 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제6조 · 동호회 지원기준제7조 · 기본활동비의 지원제8조 · 물품 및 우수활동비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지원금 환수제11조 · 해산의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