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 제9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해양수산부예규)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본래의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실시하는 동호회2. 등록 후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은 동호회3. 동호회 지원을 받은 후에 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4. 제4조제3호에 따른 주무부서의 결정에 불응하는 동호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해양수산부예규)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해양수산부예규)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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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6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주무부서제5조 · 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제6조 · 동호회 지원기준제7조 · 기본활동비의 지원제8조 · 물품 및 우수활동비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지원금 환수제11조 · 해산의 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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