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6훈령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해양수산부예규)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호회"란 대산청 직원들이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 공통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2. "주무부서"란 동호회의 지원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운영지원과를 말한다.3. "회원"이라 함은 동호회에 참여하는 대산청 직원(재직 중인 공무원, 청원경찰, 계약직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삭제5.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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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6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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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