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6훈령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해양수산부예규)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호회"란 대산청 직원들이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 공통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2. "주무부서"란 동호회의 지원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운영지원과를 말한다.3. "회원"이라 함은 동호회에 참여하는 대산청 직원(재직 중인 공무원, 청원경찰, 계약직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삭제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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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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