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여 체육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의 추진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행하는 체육진흥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3 시행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