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 (기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여 체육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의 추진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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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3 시행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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