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제4조 (주요정책사업의 사업계획, 교부결정, 기금운용계획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여 체육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의 추진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주요정책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결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시에는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국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통과된 후 제1항에 따른 주요정책사업을 정하여 진흥공단에 통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공단의 사업계획승인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흥공단의 의견을 들어 관련 시·도 및 기관·단체에 통보할 체육진흥사업에 관한 지침을 작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침을 마련한 때에는 관련 시·도 및 기관·단체에 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진흥공단은 필요한 경우 동 지침의 범위내에서 관련 기관·단체에 세부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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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3 시행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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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