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 (체육진흥사업의 기금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여 체육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의 추진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흥공단은 체육진흥사업을 위한 기금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기사업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이 확정된 경우 이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진흥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이「국가재정법」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의 심의·협의 과정 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체육진흥사업의 편성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체육진흥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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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3 시행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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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