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 수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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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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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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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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