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 수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역 내 지역산업진흥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 수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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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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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자료의 제출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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