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 수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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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역 내 지역산업진흥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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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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