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 수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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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요건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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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요건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4조제1항제1호의 신청기관의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계획2. 소프트웨어와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 계획3. 지역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산학연 연계 계획4. 세부 실행 전략 및 재원조달 방안 등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대해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신청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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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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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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