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 수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요건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4조제1항제1호의 신청기관의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계획2. 소프트웨어와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 계획3. 지역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산학연 연계 계획4. 세부 실행 전략 및 재원조달 방안 등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대해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신청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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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 수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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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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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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