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 수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산업진흥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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