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6-05-19 · 시행일 2026-06-03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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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5-19 · 시행 2026-06-03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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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의 2026-06-03 시행 기준 조문 7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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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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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의4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진흥시설의 지정취소제11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제12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제13조 진흥단지의 지정취소 등제14조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제15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제16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제17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제18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실시제19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제2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제20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제21조 국가기관등의 범위제22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제23조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제24조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제25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제26조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제27조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등제28조 소프트웨어안전산업 진흥 관련 사업제29조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30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제31조 불이익행위 등의 신고제32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제33조 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제33조의2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제33조의3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 등제33조의4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제34조 ~ 제60조 (30개)
제34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등의 공시 등제37조 결과서등의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 등제38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제39조 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제4조 소프트웨어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제40조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대상제41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제42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관련 실적자료의 요청제43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절차제44조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제45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제46조 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제47조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제48조 하도급 제한 등제49조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등제5조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제50조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제51조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등제52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현황 등의 정보 통보제53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제54조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제55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제56조 정관 기재사항제57조 공제조합의 등기제58조 공제조합의 사업제59조 기본재산의 조성제6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제60조 공제규정의 승인
제61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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