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진흥시설의 지정취소
제11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제12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제13조
진흥단지의 지정취소 등
제14조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제15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
제16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7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
제18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실시
제19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제20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
제21조
국가기관등의 범위
제22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
제23조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제24조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
제25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제26조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제27조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등
제28조
소프트웨어안전산업 진흥 관련 사업
제29조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0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제31조
불이익행위 등의 신고
제32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
제33조
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33의2조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
제33의3조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 등
제33의4조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제34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등의 공시 등
제37조
결과서등의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 등
제38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
제39조
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
제4조
소프트웨어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제40조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대상
제41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제42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관련 실적자료의 요청
제43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절차
제44조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
제45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6조
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47조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
제48조
하도급 제한 등
제49조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조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제50조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제51조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등
제52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현황 등의 정보 통보
제53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제54조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
제55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56조
정관 기재사항
제57조
공제조합의 등기
제58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59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6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
제60조
공제규정의 승인
제61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등
제62조
출자 및 출자증권 등
제63조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등
제64조
공제조합의 회계
제65조
공제조합의 보고사항
제66조
업무의 위탁
제67조
출연금 환수
제6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9조
규제의 재검토
제7조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제7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
제9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