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2조 (정치 운동 관여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검사윤리강령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검사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정치 운동에 관여한다"라고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2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행위는 제외한다.1. 검사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2. 검사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포함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3. 그 밖에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정치운동을 하는 행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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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정치 운동 관여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도덕성 및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의 예시제4조 · 변호인의 전력제6조 · 취급중인 사건의 범위제7조 ·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 등의 범위제8조 · 사건관계인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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