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10조 (사적 접촉의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검사윤리강령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검사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강령 제11조, 제15조에서 "사적인 접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해당자(제11조에서는 "변호인 또는 그 직원", 제15조에서는 "사건 관계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자가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골프를 하는 것2. 해당자 또는 해당자가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3. 해당자 또는 해당자가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4. 해당자 또는 해당자가 포함된 일행들과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것5. 해당자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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