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4조 (변호인의 전력)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검사윤리강령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검사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강령 제9조제1항에서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때"라 함은 변호인으로 활동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강령 제9조제1항에서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때"라 함은 변호인으로 활동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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