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8조 (사건관계인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검사윤리강령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검사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령 제3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에서 "사건관계인"이라 함은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각 당해 사건의 피의자, 피내사자, 고소인, 고발인(기관 고발을 제외한다.), 피해자, 피고인, 증인, 소송당사자, 형·구속의 집행 또는 집행정지사건의 대상자를 말한다. 다만, 강령 제3조제2항, 제10조, 제22조에서는 수사 또는 내사중인 사건의 참고인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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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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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