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13조 (외부 기고 및 발표시 주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검사윤리강령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검사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강령 제21조에 따라 대외적으로 기고·발표를 할 때에는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고 관련자의 명예 또는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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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사건관계인의 범위제9조 ·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의 정의제10조 · 사적 접촉의 유형제11조 ·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12조 · 사적 접촉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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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