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13조 (외부 기고 및 발표시 주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검사윤리강령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검사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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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강령 제21조에 따라 대외적으로 기고·발표를 할 때에는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고 관련자의 명예 또는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강령 제21조에 따라 대외적으로 기고·발표를 할 때에는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고 관련자의 명예 또는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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