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3조 (도덕성 및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의 예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검사윤리강령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검사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강령 제4조의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할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1. 무허가 유흥주점 등 상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명백한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2. 자신의 변제 능력을 초과하여 제3자를 위하여 채무보증을 서는 행위3. 강령 제13조 제2항의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나 강령 제23조의 지도·감독관계에 있는 검사실 직원 등으로부터 사회 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접대를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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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치 운동 관여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도덕성 및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의 예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변호인의 전력제6조 · 취급중인 사건의 범위제7조 ·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 등의 범위제8조 · 사건관계인의 범위제9조 ·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의 정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