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3조 (도덕성 및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의 예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검사윤리강령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검사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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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강령 제4조의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할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1. 무허가 유흥주점 등 상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명백한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2. 자신의 변제 능력을 초과하여 제3자를 위하여 채무보증을 서는 행위3. 강령 제13조 제2항의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나 강령 제23조의 지도·감독관계에 있는 검사실 직원 등으로부터 사회 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접대를 받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강령 제4조의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할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1. 무허가 유흥주점 등 상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명백한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2. 자신의 변제 능력을 초과하여 제3자를 위하여 채무보증을 서는 행위3. 강령 제13조 제2항의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나 강령 제23조의 지도·감독관계에 있는 검사실 직원 등으로부터 사회 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접대를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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