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7조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검사윤리강령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검사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강령 제15조에서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 및 제20조에서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 함은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사건을 말한다. 다만, 검사가 공소제기한 후 공판절차에 계속 중이거나 불기소처분한 후 당사자가 불복하여 항고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사건재배당을 받거나 이송결정·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한 사건은 그 공판절차나 당사자의 불복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검사가 취급하거나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간주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그 사건을 종국 결정할 때까지 해당 검사가 취급하거나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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