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11조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검사윤리강령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검사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강령 제15조에서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법인, 그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가 사건 관계인인 경우 그 회사의 임원2. 조합 또는 조합장이 사건 관계인인 경우 그 조합의 임원3. 사건 관계인의 가족4. 그 밖에 검사의 처분에 따라 사건 관계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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