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12조 (사적 접촉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검사윤리강령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검사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득이한 사정으로 강령 제11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적인 접촉을 해야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기관의 장인 경우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책의 수립이나 의견 교환 등 공적인 목적이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공공기관 상호간 또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사이에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동창회나 친목 모임 등에 사건 관계인 등이 있어 부득이 접촉을 하게 된 경우4. 사건 관계인 등이 참석하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참석하는 회합 등에 참석하였을 경우5.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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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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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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