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6조 (취급중인 사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검사윤리강령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검사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강령 제9조, 제11조에서 "취급중인 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1. 검사가 내사·수사하고 있는 사건(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2. 검사가 공판이나 송무에 관여하는 사건3. 검사가 형(보호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구속의 집행 또는 집행정지를 지휘하는 사건4. 검사가 수사·공소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그 결정에 관여하는 사건5. 직근 상급자의 경우 그 소속 검사가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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