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2조 (실무협의회 회의의 소집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3제5항에서 위임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협의회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 회의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안건을 결정하고, 위원장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앙심리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안건의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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