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4조 (단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3제5항에서 위임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심리지원단 단장은 회의에 대한 모든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8 시행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