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 (단원 임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3제5항에서 위임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하는 경우 위촉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의 당연직으로 지명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심리지원단 단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3. 그 밖에 단원이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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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8 시행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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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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