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5조 (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3제5항에서 위임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심리지원단의 심리지원을 위한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다만,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단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단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제1항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임명된 단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대신하여 바로 아래 하급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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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8 시행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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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