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5조 (회의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3제5항에서 위임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심리지원단의 심리지원을 위한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다만,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단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단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조제1항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임명된 단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대신하여 바로 아래 하급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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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8 시행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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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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