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6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3제5항에서 위임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안건을 의결하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안건도 같은 방법으로 의결한다.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단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3.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중앙심리지원단의 회의는 단원이 화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단장 또는 단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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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8 시행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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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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