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0조 (중앙심리지원단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3제5항에서 위임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장은 중앙심리지원단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안건에 따라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중앙심리지원단 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조정2. 중앙심리지원단 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조사·연구 등3. 그 밖에 중앙심리지원단에서 실무협의회에 위임한 사항
③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심리지원 관련 전문가 및 심리지원 관계 부처 업무 담당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 담당국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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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8 시행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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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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