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3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3제5항에서 위임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단장이 미리 안건의 자문을 구한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건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