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9조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3제5항에서 위임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장소2. 출석단원 성명 및 출석인원, 결석인원3. 회의 내용4. 심의 결과5. 그 밖에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8 시행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