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상무선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해상통신 제1센터·제2센터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의 업무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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