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해상통신 센터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상통신 제1센터·제2센터(이하 "통신센터"라 한다)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이하 "권역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통신센터와 권역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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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통신센터와 권역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 (약칭) | 위 치 | 관할구역 해상통신 제1센터 (통신 1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 - 해상통신 제2센터 (통신 2센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부산권역센터 (부산권역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 부산, 울산, 경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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