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해상통신 센터 등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0공포 · 2021-01-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상통신 제1센터·제2센터(이하 "통신센터"라 한다)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이하 "권역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1항에 따른 통신센터와 권역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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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30 시행된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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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