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근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0공포 · 2021-01-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신센터장 및 권역센터장은 상시근무체계 유지를 위해 근무계획표를 매월 작성하고 각각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과 선원해사안전과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운영요원의 근무는 2교대 또는 3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 또는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근무방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 또는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1. 해상무선통신망에 장애발생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운영요원이 휴가·병가 및 휴직을 사용하거나 교육·훈련 등의 복무상황이 발생할 경우3. 그 밖에 비상근무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신센터장은 해상무선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 및 권역센터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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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30 시행된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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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