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0공포 · 2021-01-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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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신센터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해사안전국의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 소속 하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센터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해사안전국의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 소속 하에 둔다.
②통신센터장은 통신센터의 소관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요원이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권역센터는「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부산·인천·동해·목포·포항·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선원해사안전과장(이하 ‘선원해사안전과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둔다.
④권역센터장은 권역센터의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요원이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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