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신센터와 권역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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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통신센터와 권역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
1. 해상통신 제1센터 ① 센터장 - 해상통신 제1센터 업무 총괄 ② 운영요원 - 해상무선통신망 네트워크 트래픽·시스템 모니터링 및 제어 - 권역센터・운영주체별(이용기관 등) 권한 설정 및 제어 - 제1센터 내 시설과 장비 점검 및 유지 관리 - 자료 손실 등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실시 -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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