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센터장과 권역센터장은 운영요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기본 직무교육2. 현장 직무교육3. 직무 보수교육
②교육·훈련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년 수립되는 교육훈련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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