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성능 및 품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해상무선통신망의 효율 및 속도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성능 분석을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여야 한다.
②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해상무선통신망의 성능과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상무선통신망 운영과 관련한 서비스 수준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제3항에 따른 서비스 수준관리 협약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하고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게 만회 조치를 요구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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