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0공포 · 2021-01-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 또는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무중인 운영요원에 대해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비상소집을 받은 운영요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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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30 시행된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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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