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0공포 · 2021-01-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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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 또는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무중인 운영요원에 대해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 또는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무중인 운영요원에 대해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②비상소집을 받은 운영요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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