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장애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해상무선통신망의 장애에 대비하여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별표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센터의 장비를 다중화로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태풍 내습, 강풍 등 기상악화에 따른 해상무선통신망의 피해경감 등을 위한 단계별 관리방침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상악화에 따른 단계별 해상무선통신망 관리방침은 별표 4와 같다.
④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해상무선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정상 복구될 수 있도록 응급복구와 장애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해상무선통신망을 정상 복구한 후 장애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공사 또는 용역 업체에게 개선이나 시정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30 시행된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