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장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0공포 · 2021-01-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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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해상무선통신망의 장애에 대비하여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별표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센터의 장비를 다중화로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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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해상무선통신망의 장애에 대비하여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별표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센터의 장비를 다중화로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태풍 내습, 강풍 등 기상악화에 따른 해상무선통신망의 피해경감 등을 위한 단계별 관리방침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상악화에 따른 단계별 해상무선통신망 관리방침은 별표 4와 같다.
④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해상무선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정상 복구될 수 있도록 응급복구와 장애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해상무선통신망을 정상 복구한 후 장애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공사 또는 용역 업체에게 개선이나 시정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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