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지국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기지국을 안정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외부 전문업체는 주기적으로 기지국을 점검하는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선원해사안전과장의 의견을 들어 제2항에 따른 기지국 점검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 전문업체가 제3항에 따라 승인된 기지국 점검계획에 따라 권역센터별 관할 기지국을 점검하는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권역센터별 관할 기지국은 별표 3과 같다.
⑥외부 전문업체는 기지국 점검·관리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선원해사안전과장과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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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권역센터별 관할 기지국
번호 | 관할센터 | 기지국명 (지방청-지역-기지국명) | 번호 | 관할센터 | 기지국명 (지방청-지역-기지국명) 1 | 인천 | 인천-인천01-백령 | 31 | 대산 | 대산-충남02-송악 2 | 인천 | 인천-인천02-백령 | 32 | 대산 | 대산-충남03-석문 3 | 인천 | 인천-인천03-소청 | 33 | 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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