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지국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0공포 · 2021-01-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기지국을 안정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외부 전문업체는 주기적으로 기지국을 점검하는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선원해사안전과장의 의견을 들어 제2항에 따른 기지국 점검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 전문업체가 제3항에 따라 승인된 기지국 점검계획에 따라 권역센터별 관할 기지국을 점검하는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권역센터별 관할 기지국은 별표 3과 같다.
외부 전문업체는 기지국 점검·관리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선원해사안전과장과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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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30 시행된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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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