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 직원 근속승진 인사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근속승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4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별정우체국법」,「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속승진제는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이하 "인사규칙"이라고 한다) 제11조의3 제4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직원승진심사위원회 설치단위별로 운영한다.
사무원 직종의 사무주임, 사무장 또는 집배원 직종의 집배 6급, 7급, 8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인사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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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 직원 근속승진 인사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별정우체국 직원 근속승진 인사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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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