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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LAW · 법률
별정우체국법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조문 8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인사관리
제10의2조
당연퇴직
제10의3조
명예퇴직 등
제10의4조
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제11조
손해배상의 책임
제12조
우표류의 할인판매
제13조
수수료 등
제14조
제15조
지정의 취소
제15의2조
청문
제16조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제16의2조
정관
제16의3조
임원
제16의4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6의5조
임원의 해임 등
제16의6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제16의7조
이사회
제16의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
등기
제18조
해산
제19조
보고 및 장부 검사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자산의 운용 방법
제21조
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제21의2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22조
감독ㆍ보고 및 검사
제23조
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제23의2조
「민법」의 준용
제24조
급여
제24의2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24의3조
연금지급의 특례
제24의4조
유족의 순위 등
제24의5조
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
제24의6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25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25의10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25의11조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5의12조
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제25의13조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제25의14조
비업무상 장해연금
제25의15조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
제25의16조
비업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제25의17조
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제25의18조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제25의2조
퇴직급여
제25의3조
유족급여
제25의4조
조직 개편 등과 관련한 퇴직급여의 연계
제25의5조
사망조위금
제25의6조
재해부조금
제25의7조
퇴직수당
제25의8조
급여 상호간의 조정 등
제25의9조
제26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27조
급여의 제한
제27의2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제27의3조
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27의4조
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28조
급여의 유예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제30조
급여의 환수
제30의2조
채무 등의 공제 지급
제31조
권리의 보호
제31의2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32조
시효
제33조
비용 부담의 원칙
제33의2조
군복무기간의 부담금
제33의3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제34조
재직기간의 계산
제34의2조
재직기간의 합산 방법 등
제35조
우체국에 관한 법령의 준용
제36조
심사의 청구
제36의2조
권한의 위임
제37조
과태료
제3의2조
피지정인의 자격요건
제3의3조
지정의 승계
제4조
국장의 임용
제5조
국장의 자격요건
제6조
별정우체국의 관장 사무
제7조
공무원의 배치
제8조
직원의 채용
제8의2조
정년
제9조
직무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