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 직원 근속승진 인사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집배6급으로의 근속승진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별정우체국법」,「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배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세칙」제40조를 준용함에 따라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적용하여 연 1회 실시하며, 근속승진을 위한 심사기준일은 2월 10일, 심사기한은 2월말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별정우체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별정우체국법」,「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별정우체국법」,「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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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 직원 근속승진 인사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별정우체국 직원 근속승진 인사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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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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