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 직원 근속승진 인사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근속승진임용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4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별정우체국법」,「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근속승진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1. 인사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함2.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어야 함3. 인사규칙 제11조의3에서 정한 별정우체국직원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인사규칙 제11조의5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산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따른다.
인사규칙 제11조의5의 제1항과 제2항의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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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 직원 근속승진 인사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별정우체국 직원 근속승진 인사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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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