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 직원 근속승진 인사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4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별정우체국법」,「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우체국장은 승진임용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인사기록카드에 근속승진된 자임을 기재하여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인사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의 정원은 근속승진된 자가 당해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근속승진된 인원만큼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으로 관리하되, 근속승진된 자가 승진 등으로 당해직급에 재직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된다.
근속승진한 자가 다시 차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차상위직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본다.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승진적격자임에도 단기간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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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 직원 근속승진 인사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별정우체국 직원 근속승진 인사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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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