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4조 (개인정보 유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그 밖의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그 밖의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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